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와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1966.12.27. 선고 66다1709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8. 선고 70나1393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더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특히 전문가의 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이 55세를 넘어서 그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모순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