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에 있는 토지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이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어 그 소유자들이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해면을 조성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다.
해변에 있는 토지가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어 그 소유자들의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해면으로 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다.
원고 1 외 7명
대한민국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0. 22. 선고 68나71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김해군 명지면 신호리와 그 인근에 있는 같은 군 녹산면 화전리 앞들로서 해변에 있기는 하나 피고가 구축한 방파제 있는 곳 보다는 본래 지대가 높고 오래전 부터 그 주변에 토석으로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제방을 하여 농경지와 염전 또는 갈밭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12.12.20. 사유지로 토지사정이 된 이래 전전매도되어 원고 등의 소유가 된 것으로서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제방이 약 50미터 가량 무너져 만조시에는 30센치 내지 50센치 가량의 조수가 들고 원고 6 소유토지에는 약 70센치 내지 1미터 가량의 조수가 들기까지 하여 각 소유자가 4, 5년간 이를 종래와 같이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제방만 수리 복구하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이를 해면조성이 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제1심의 서류검증을 김해군수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해면이 된 사유토지의 지적 정리에 대한 질의(기록 제126장)에 이사건 토지는 1955년 사라호 태풍으로 제방이 일부 또는 전부 유실되어 해면으로 포락되어있어 간조시에는 사장이고 만조시에는 1미터 내지 1.5미터 정도 침수된다고 되어있고, 제1심과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사라호 태풍이 서처간 후에도 일부는 경작하였고 침입된 조수는 2일간에 모조리 빠졌으며 그후 제방안(무너진 제방을 말한다)에는 조수가 침수한바 없다고 서로 모순된 진술로 되어 있고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사라호 태풍때 침수한 조수는 3일만에 모조리 빠졌다고 하면서 만조시는 1미터 내지 1.5미터 가량 침수된다고 되어있으며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중 만조시에 원고들 소유토지의 침수상황은 1967. 8. 8. 경 피고가 축조하는 제방이 94.5퍼센트 완공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에서의 2차에 걸친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새로운 방파제를 완성한 이후인 검증 당시(1970. 8. 21. 로서 1959년 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에도 (주소 1 생략) 원고 1 소유토지 42.564평중 약 1,000평,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원고 4 소유토지 11,454평중 양편에 약 2,000여평 가량 파밭으로 경작하고 있고 (주소 4 생략) 원고 2 소유토지 12,423평에는 경작물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유실된 제방을 원고들 개인재력으로 복구할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1심에서의 서류검증중 김해군수의 영남국토건설국에 대한 지목변경 및 지적정리 요청회사(기록 제133장)에 대부분의 토지가 축제의 헌적이 있고 축제함으로써 복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증거자료가 있으나 추상적이어서 그대로 받아드리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니 필경 원심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사건 원고들의 소유토지들이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이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고 유실된 제방축조가 그 규모나 소요경비로 보아 원고들의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이점에 관하여서는 더욱 깊이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해면을 조성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