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다가 철회하여도 법원은 이점을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적격문제는 소송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 만큼 피고가 이를 다투다가 철회하여도 법원은 이점을 심리해야 한다.
원성군파종중
피고 1 외 4명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0. 15. 선고 68나264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으나 이 당사자 적격문제는 소송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 만큼 원심은 이점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판결에는 이의 심리판단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