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171 판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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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수용재결은 전부 효력을 상실하므로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 사용함은 불법점유로 된다.

나. 위 점유 사용하는 토지가 1급 국도의 부지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토지라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가.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용재결은 전부 효력을 상실하므로 수용대상토지를 점유사용 함은 불법점유로 된다.

나. 본건 토지의 부지로 편입된 도로가 일급국도라 할지라도 서울시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이므로 같은 시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태화 외 2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8. 28. 선고 69나177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 하여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치, 토지수용법 65조에서도 기업자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그 지정된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고 그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상금에 대한 후급약정이 있었다던가 또는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달고 제소를 하였다는 등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기업자는 그 토지를 불법점거하는 것이 된다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 밑에서 원심이 본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고시된 원고들 소유토지에 관하여 피고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그 수용시기까지 각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재결은 실효가 되고, 따라서 그 토지의 점용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시는 불법점거로 인한 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본건 토지가 부지로 편입된 그 도로는 1급 국도라 할지라도 이 도로는 피고 서울특별시내에 있고 도로법 22조, 56조에 의하면 이러한 국도의 관리청은 피고시로 그 수익비용도 피고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시를 상대로 제기한 본소 청구가 소론과 같이 당사자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음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당심 감정인 남상도의 감정서에는 싯가의 표시만 있고 구체적인 임료의 표시가 없으므로 이는 원용하지 않는다」고 설시 하였다 하여도 그 취지중에는 논지가 지적한 증거와 이를 전제로한 청구를 배척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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