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누84 판결

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누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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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이 대집행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을 진다.

판결요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이 대집행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을 진다.

원고, 피상고인

신동건

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5. 5. 선고 68구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본건 철거의 대집행은 철거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난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들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보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계고처분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단정함에 족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법령해석의 위법은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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