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그 위의 건물은 일괄경매할 수 있다.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써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김정주
전주지방 1969. 12. 3. 선고 69라86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 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된 본건 대지와 건물은 동일한 전주시 고사동 (지번 생략) 대지상의 건물임이 분명하고 같은 동 (지번 생략) 대15평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일괄 경매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