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18, 419, 420 판결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18, 419, 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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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288]

판시사항

국유 행정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유 행정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 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재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사건 토지는 국내법인인 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서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재산이 아니고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에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이라 할 것임으로 이사건 농지는 군정법령 173호 5조에 의하여 중앙토지 행정처에 이관된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한 원고들의 논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행정재산으로 됨에는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행정재산(공공용, 공용 또는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3) 행정재산으로 실제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철도용)으로 지정되여 취득수용된 것이므로 이 토지가 일시 농경에 사용되거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인허 내지 취소가 있었다하여도 이로써 원래의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도 초래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한 증거서류가 본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을5호증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기록상 근거없는 것이고, 이사건 토지는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부에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것임으로 원심이 이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정부에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 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증인 소외인은 원심변론 종결후에 신청한 것이고 또 그 입증취지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른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이점에 관한 소론 조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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