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광업권의 지분이전에 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그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후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 대한 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구 광업등록령 제96조 는 1945.8.9. 이전의 일본인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한국인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저당하고자 할 경우 공동광업권자인 일본인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다.
광업법 제29조 , 광업법 제26조 , 광업법 제39조 , 광업법 제40조 , 광업등록령 제96조
원고
피고 1 외 4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1. 13. 선고 69나35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광업법 상 공동광업권자들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지분이 인정되며, 그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기로 되어 있으나( 제29조 , 제26조 ) 등록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광업권의 지분이전에 관한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제39조 , 제40조 참조) 그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양도 후 공동광업권자가 될 전원에 대한 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8.9.30. 선고, 68 다1496, 1497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은 이와 동일한 견해로서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본건 광업권 이전등록을 모두무효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광업등록령 제96조 는 1945년 8월 9일 이전의 일본인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한국인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저당하고자 할 경우 공동광업권자인 일본인의 위 동의에 관한 규정이고 광업권의 이전은 등록에 의하여서만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함이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논지가 광업권의 지분양도의 효력은 지분이전의 등록이 없더라도 타 공동광업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공격하는 것으로서 광업권이전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데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법정의 기간이 만료한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민법 제28조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증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고 사망의 효과를 저지할려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함이 상당하다 할것인바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로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실종선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