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95 판결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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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확정판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원고가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원고가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피고 명의의 이 등기말소를 청구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27. 선고 68나1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구 소송의 승고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인 바 원고는 본건에 있어 원, 피고 사이의 매매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이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등기를 말소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미 확정판결로써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자명한 바 임으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모두 위에서 말한 판결의 기판력을 간과하고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채용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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