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산의 오류가 산수상 명백한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갱정결정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것이요, 그것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대한민국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에 의하여 장래에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간호수당이 지급되게끔 되어 있다면 이 사건의 차량사고가 생겼을 당시에는 위의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 금액의 간호수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의 지급될 부분에 대한 임시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점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7,500원×(2196,100-534,545)의 수식의 답으로서 1,246,916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수식의 계산에 의하면 그 답은 1,246,166원밖에 되지 아니한 것이 산수상의 명백하다.
원심은 이 점에서 위산으로 말미암은 오류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고로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갱정결정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성질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당원 1970.1.27. 선고 67다774 판결 ) 피고가 1970.1.7.자, 1971.5.12자, 1971.5.7자에 각기 제출한 보충상고 이유서와 1971.4.28자로 제출한 예비적 상고이유에서 기재된 상항들은 모두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사항들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