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570 판결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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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사기]

판시사항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대구고법 1968. 10. 31. 선고, 68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는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소론과 같이 당해 공무소에서 사용발부 할 수 없다거나 그 공무소의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 있지 않고 또 당해 공무소가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사용 발부할 권한이 없으며, 그 작성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죄는 되는 것이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본건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 육군대령 C 명의의 출고증 2매, 매도증서 2매는 그것이 외관상 공무원인 B 사령부 군수참모부 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인 이상, 육군대령 C가 허무인이고, 또 B 사령부 군수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서를 작성 행사 할 권한이 없으며, 그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점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택할 바 되지 못하며, 또 피고인은 본건 공문서는 피고인이 장난삼아 낙서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그것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듯 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고, 또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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