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계약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분뇨수거대행계약에 의하여 예치한 보증금이 그 계약내용으로 보아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로 해석되는 경우에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한 것은 잘못이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원호장학회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16. 선고 67나3069, 3070 판결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로 부터 용산구내의 분뇨를 수거키로하는 분뇨수거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으로 금 43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 피고는 위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대행납입금 274,516원(본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계약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와의 위와같은 분뇨수거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의 보증금 계약은 손해배상예약금이라 해석되는 바, 여러가지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손해배상예약금은 과다하므로, 그 예약금은 금 215,000원이 상당하다"할 것인즉,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56,516원(274,516원-215,000=59,51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위와같은 사실외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바 와 같은 금 57,800원의 채권이 있다하여 이를 공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1,716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피고 간의 계약내용을 인정하는데 그 자료로 하였던 갑제1호증 계약서(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다)중, 제13조에 의하면 「을(피고)은 이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금으로 금 얼마를 갑(원고)에게 예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5조에 의하면,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에는 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여하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즉 (1)을은 본계약 각조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본대행계약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여 공공의 이익을 손상할 때, (2)갑의 작업상지시 명령에 을이 불응하며, 또는 작업이 불철저하다고 인정할 때, (3)을이 대행납부금을 체납하였을 때, (4)전항 각호에 의한 해약으로 인한 을의 여하한 손해에도 갑은 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을의 전각호중 1,2,3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을이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치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5조에 의하면 「을이 본대행기간중에 과실또는 불법행위로 야기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 의하면, 「재정보증인은 갑이 지시한 변상 또는 보수통고에도 불구하고, 을이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와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본건 보증금 약정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손해배상 예약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고, 도리혀 피고의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감액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바 없이 위와같은 보증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예약으로 해석하여 감액을 하였음은 본건 대행계약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