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90 판결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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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다만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한 경우에 본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여도 그 증명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원고, 상고인

김정학

피고, 피상고인

김종묵 외7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1. 선고 66나307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제1.3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을때에 그 등기는 적법한것이라 추정될것이어서, 본건 제2목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은 것이라 추정될것이므로, 그 증명이 없는것이라 인정될 자료 없는 본건에 있어, 그 등기가 적법한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의 제2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의 그 부분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판결 첨부 제1,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이연학이가 돈 38만원을 피고 김종묵에게 대여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 위 부동산을 피고 최돈풍을 거쳐 피고 이연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그 채무변제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들 피고에게 대하여 본소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단지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하는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여도, 그 증명은 실질에 부합치 않는 것으로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 본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단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이연학에게 대해서는 물론, 피고 최돈풍에게 대해서까지 그들에게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를 초래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상고이유제1점과 제2점의1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제1.3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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