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회사의 목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삼덕무역 주식회사
충북농산 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7. 선고 67나70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갈포지를 생산 수출하는 업자로서 소외 한국벽지 수출 조합의 조합원인 관계로 갈포지 원료인 갈저대금으로 위 수출조합에 금 3,360,210원을 맡겨 놓았었는데 그때 벽지의 제조, 농산물 가공등 국내외 수출업과 각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소외 1(또 한사람은 현 대표이사 소외 2)의 아들 소외 3이 위 수출조합의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원고회사가 임치한 돈을 전부 횡령 착복한 관계로 수사기관에 구속되고 수출조합은 원고회사의 임치금을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위 조합 자체로서는 변상할 능력이 없어 한국벽지 수출 조합원인 소외 건설실업주식회사등 몇개 조합원이 협의한 결과 금 2,260,210원만을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1,100,000원은 피고회사가 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벽지제조업 국내외 수출업등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사인만큼 설사 피고회사가 한국벽지 수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소외 3이 당시 피고회사의 공동대표 소외 1의 아들로서 그 석방을 위한 방면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채무인수는 적어도 피고회사의 목적사업(벽지제조, 국내외수출)을 수행함에 필요한 행위로서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 회사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의 채무인수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적어도 상사회사의 목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논지 제3점 관계는 본원에서 추인되었음)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