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계속 근로년수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근로자의 계속근무연수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법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박종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노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서울고등법원 1968. 10. 2. 선고 68나396 판결
원판결중 1953. 8. 8.부터 1967. 2.에 이르기까지(13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80,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판단과 같은 원, 피고간의 고용관계 및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피고에 있다는 소론원판결 판단이 수긍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가 피고 경영의 대구 동산 기독병원에 1949.12부터 1967.2까지 근무한 사실과 퇴직 당시 근로 기준법 제28조 소정 30일분의 평균 임금이 80,100원 이라는 사실은 인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위 피고 경영의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1949.12부터의 계속 근로년수를 산정 하였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이 시행 된 것은 1953.8.8로서 근로 기준법에 근로자의 계속년수 기산점을 위 법 시행 전으로 소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위법 시행전 부터 근로를 계속 한 것이라 하여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 년수의 기산점을 그 법 시행전으로 소급시킬 여지는 없는 바이므로 위 기산점을 위법이 시행된 1953.8.10 (8.8의 오기)이전으로 소급시킨 것은 위법 이라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1953.8.8부터 1967.2에 이르기까지 그로 년 수 13년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80,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고 파기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