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864 판결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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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048]

판시사항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등기에 표장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등기에 표장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야가 피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본건 임야는 원래 원고 소유였으나 1920. 4. 25. 조선토지 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사정을 할 당시 피고 소유로 확정이 되었으나 원고는 그때부터 본건 임야를 소유의 회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하므로서 1940. 4. 25.에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은 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의 각 증언과 대비하여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내용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 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판결의 취지로 보아 원심은 소론과 같은 검증과 감정결과중 원고가 원고 주장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믿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채택하기 어렵고,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등기에 표장 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의 적용이 없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소론과 같은 추정력을 부여 하여야 한다고 해석 되므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그 점유에 의한 추정력을 우선적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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