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손해배상]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와 지입 자동차의 소유권자

판결요지

운수회사에 지입된 자동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의 소유이다.

원고, 피상고인

조평구

피고, 상고인

서천군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8. 7. 24. 선고 67나22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판시 자동차는 소외 광천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같은 회사의 소유임으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하고 계속 원고가 이를 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소외 박태규는 위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위압류집행을 하였으니 자동차 운영을 위하여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의 면허있는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극단의 사유가 없는이상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상의 차주가 의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이며 운영권자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자는(특히 위 박태규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압류) 그 실질적인 차주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2.2.22 선고, 4294민상 961호판결 참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그 사건의 내용되는 사실이 도로운송차량법 (1962.1.10. 법률 96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안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 할 수 없으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소외 광천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 앞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를 막론하고 그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