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3. 6. 자 67초6 결정

대법원 1967. 3. 6. 자 67초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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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이의신청]

판시사항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의 형의 집행방법

판결요지

본조 중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함은 그 각 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경감 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1을 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이다.

형집행지휘한검사

오탁근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1966.12.30 대법원에서 동원 66도1449호 특수절도 사건으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의 선고를 받고(파기자판) 그 형의 집행으로 현재김천소년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기결수인바 위 대법원판결이유에 명시된바와 같이 그 사건의 범죄는 신청인이 1965.11.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6월 장기10월의 선고를 받고 위 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마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였은즉,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형은 형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였고 그 예에 의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잔형은 징역5월에 불과하는 것(위 두판결중 그 선고형이 중한 제주지방법원의 장기형인 징역 10월에 그 2분의 1을 가산한 형기인 징역 15월중에서 집행을 마친형기를 제한 잔형기) 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집행할것을 지휘하였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위 잔형의 형기가 이미 종료된 현재까지 위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명목으로 불법히 수감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한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형법 제39조 제2항이 경합범에 대하여 동조 제1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동법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대법원 66도1449특수절도 사건의 판결이 그판결의 형은 그 사건의 범죄사실과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전기 제주지방법원 판결의 형과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될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이나 판시에서 그 형을 동법 제38조 제1항 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함은 그 각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위 법조예에 의하여 경감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이니 만큼( 형법 제39조 제2항구 의용형법 제51조 제2항과 규정의 형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양법조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론중 신청인에 대하여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중 집행할 잔형기는 소론에서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5월이 될것이라 하여 그 선고형에 관한 검사의 집행지휘를 논난하는 부분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본건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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