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7. 16. 선고 67다752 판결

대법원 1968. 7. 16. 선고 67다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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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있어서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모두 10년임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김언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이종범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완)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3. 3. 선고 66나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인천시 송림동 133번지의 1 대 17평은 원래 귀속재산이며, 원고가 이를 관재당국으로부터 1962. 7. 25. 불하받어 1963. 7. 29.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 이종범이가 위 대지에 인접한 같은 동 133번지의 6 대33평과 동소 127번지의 1 전 14평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대한 위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위 133번지의 1 대 17평까지 위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위 대17평에 관하여 다른 피고들 명의로 판시 내용과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을제1호증 내지 같은 제4호증의 기재 내용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나, 원심이 위 각 서증에 대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소론도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판단 아래, 취득시효기간 완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들 명의의 위에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단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 봇 되는 것임이 명백하니, 그 등기가 유효인 것이라는 소론 역시 채용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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