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와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손해의 일부에 대한 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학우 외3명
나라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67. 2. 16. 선고 66나361 판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에 대한 재판상의 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청구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임 (당원판례)으로 원판결이 원고 이학우, 동 김말순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동인들의 장남 이동덕(사고당시 5세)이가 1962.6.16 그 판시와 같은 해병 제1상륙사단 소속 운전병의 지프차 운전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던 사실과 원고들의 피고 상대로 한 위 이동덕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5.12.21 자로 선고된 원고를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이동덕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상실하게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배상청구는 본소 제기일인 1966.2.21 전에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던 것이라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소론중 위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판시의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또 원판결이 원고 하운덕, 동 이우련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7남 하태언(사고당시 8세)이가 1958.2.28 그 판시와 같은 전시 해병대 운송반 소속 운전병 이병환의 차량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즉사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은 위 이병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을 사고당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하에 위 사고책임의 소재불명 및 법률지식의 부족 등을 들어 그 손해의 발생을 사고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본소 제기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던 것이라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