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67 판결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6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위자료등]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감호 의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과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9. 14. 선고 67나45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홍유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63조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동법 제3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에 관한 다툼을 가림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이 그 판시자체(부락의 중앙을 통관하는 사람과 차마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를 만4세 10월의 원고가 감호하는 사람없이 단독으로 횡단하였다는 사실)로서 피해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그 의무를 태만하였음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음을 주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다툼에 있어 위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 흔적이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면할수 없는 조치었고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