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고 동 양수인과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고 동 양수인과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양수인은 본건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한민국
피고 1 외 1명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1심 3차 변론에서 본건 대지를 피고등에게 1963.1.1 부터 같은해 12.31 까지 임대 하였다가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통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 1은 본건 대지에 관한 원판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지 아니할수 없는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이점에 관하여 심사 판단 하였어야 할터인데 만연 피고 1은 원판시와 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보유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것은 심리미진이며, 나아가서 이유저오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