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로한 자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자는 본법시행 이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 민사소송법 2편1장서두(권리보호의 이익)
원고
피고 1 외 1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4. 선고 66나343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분배농지의 상환이 완료되면 시, 구, 읍, 면의 장은 그 취지의 증명서를 부쳐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촉탁하고 수배자에게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에 관해서 그 후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어도 나라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치 않고 그 말소를 청구할 필요도 없으며 그와는 관계없이 이전하는 것이니 그 말소의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본건 토지가 농지라고 가정한들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나라가 수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등기필증을 수배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배자의 본래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나라가 상환이 완료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배자는 그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상치되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에 있어 수배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나라가 하는 것이므로 그 농지상에 피고들이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위 설시에 비춰 등기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며 본건은 등기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심판이 필요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 한다.
그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