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24. 선고 67다1503 판결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7다1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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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시사항

제소후에 작성된 사문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제소 후에 작성된 사문서라 할지라도 그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고 그 문서가 계정사실에 관한 입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문서라도 실질적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3.10.10 선고 63다360 판결1964.9.8 선고 64다3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양치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구)

피고, 상고인

이동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5. 26. 선고 64나1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신창동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체로 제소후에 작성된 사문서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은 있다 할 것이고,그 문서가 계쟁사실에 관한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문서라도 실질적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3.10.10 선고 63다360 판결, 당원 1964.9.8 선고 64다315 판결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제6호증의 작성명의인인 최이용은 그후 원심에서 이 서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틀림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서증을 종합 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또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다툼의 촛점이 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의 처 두사람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하였던 소론 790만원의 당좌예금은 모두 피고가 인출하여 간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중 소론 설시 부분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없지 않으나 원판결 이유를 세밀히 검토하면, 위 설시 부분은 요컨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본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그 피담보 채무중 연채이자 금 4,133,656원 50전을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산업은행에 직접 변제 하기로 하여 원고가 1960. 12. 22. 그중 금 3,133,656원 50전을 직접 대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교채 담보물을 제공하게 된 소외 경성자동차주식회사에게 교부하여(단, 동 회사는 차용이란 명목으로 이 금원을 교부받아 잠시 이용한 후 위 은행에 위 연체이자 잔금조로 대위변제할 것을 특약하고서) 그후 동 회사로 하여금 위 은행에 연체이자 잔금조로 대위 변제하게 하였고, 따라서 위 금 1,000,000원의 연체이자 채무도 결국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면책시킨 것이 되므로 동액 상당의 구상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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