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9. 선고 67누119 판결

대법원 1969. 12. 9. 선고 67누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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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영준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사

원 판 결

대구고등 1967. 7. 21. 선고 65구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원고의 적법한 소원절차를 거쳤음을 다투지 않았음을 뒤집고 다시한 본안전항변을 물리치며,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되었다는 입증이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는 행정소송(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를 구한다 하더라도)제기에 있어서 소원제기의 유무가 그 소송요건이 되며, 그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원심이 보아넘긴 위법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이로 인하여 이유 불비의 허물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어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한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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