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울에서의 의료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지에 대한 자경목적이, 인정되지 않는사례
나. 과수원 매매에있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한지의 여부
가. 과수원매매에도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어야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가. 농지매수의 자격은 매매당시의 기성농가이거나 매수당시 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된 자임을 요한다.(
동법 제2조 76판결, 본집 76민 참조)
다. 계약금수령자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와 아울러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윤형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현석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서울고등법원 1966. 3. 18. 선고 63나618 판결
원판결중 제2항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에 대한 상고기긱된 부분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자의 자격은 매매당시의 기성농가와 매수당시 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된자 임을 요한다함이 본원의 종래부터 채택하는 견해로서 ( 1960.4.21. 선고 4291민상280 사건참조) 원심은 같은 견해아래 원고가 본건토지 매수 당시에, 서울시에서 의료업을 주업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농지소재지에 이사하는 등 하여, 농지를 경작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원심이 원고청구를 기각한 본건 농지부분에 대한 농지매매는 비록 소재지 관서의 농지 매매증명이 있다하여도,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도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법률해석과 증거취사 선택을 그릇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의 주장하는 바와같은 본건부동산 매매계약이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의 의사표시라던가, 피고의 부동산 가격결정에 있어 착오에 빠졌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논지에 지적하는 증거를 배척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의 본건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해제권을 유보한 계약금배액의 제공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민법 제565조에 규정한 계약금수령자의 계약금배액 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함이 본원이 종전부터 채택하는 견해이므로 같은 견해아래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부터, 농경지로 인정되는 부분과 기타 농지가 아니고 임야인 부분 및 농지개혁법 실시이후에 농경지로 개간된 부분이 원판결 판시와 같은 사실임을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하였다고 인정됨으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다툼과 동시에,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은 원판결 주문 제2항에 계시된 토지가 모두 10년생 미만의 포도, 배등의 과수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과수원인 부분은 인허절차에 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농지개혁법 제2조, 제6조 제1항 제2호제2항제19조 제2항에 비추어 과수원 매매에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그 매매가 유효하게 되는것으로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 ( 본원 1964.5.19 선고 63다887 사건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농지개혁법의 뜻을 잘못알고 판단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법해석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주문 제2항에 계시된 토지에 관한 원고 승소의 판결은 파기될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 하게 하기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