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자백과 사실인정
법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심증여부에 불구하고 자백에 구속을 받아 그대로의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최병천 외 2명
나라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8. 19. 선고 66나1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심증여부에 불구하고, 자백에 구속을 받아 그대로의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가해자인 소외 박용석이가 피고 예하 공병 제1202건설 공병단 206대대 소속문관으로서 피고 소속공무원인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판결이 위 박용석이 피고 소속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심판하였음은 적법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