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하루 보통평균 노임을 141원으로 산정한 실례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되고를 불문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년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일용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박광식 외 1명
나라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24. 선고 66나1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육군대위 이용훈의 상고이유 대하여 살피건대,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 되고를 불구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을 뿐아니라 노동에 의한 수입은 최소한도의 수입을 의미한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일용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이 금 141원이 된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거없이 그 수입을 인정하였다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