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는 데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점유는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남양홍씨 교수공파 대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평재)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과 같이 원고 종중에서 본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41. 1.월경 피고 생가의 조부인 망 소외 1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아무런 권리도 없이 원고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본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것같은 매도증서(을제3호증), 위임장등을 작성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구 권리증인 을제2호증을 첨부하였는가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였는가를 판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는 1941. 12. 9.부터 20년의 취득기간 만료로 인하여 1961. 1. 28. 본건 각 부동산의 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은 원고 종중에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점유관리케하여 왔고, 피고는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을제6호증의 1,2,3은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취지로 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관리 위임을 받아 점유중인 피상속인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하여 원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그 권원의 성질로 보아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41.1.29. 피고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비록 그 등기가 원인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수있으니 피고는 위 등기시부터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점유는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민법 제185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바와같이 소외 1이 원고 종중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가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자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