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관업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배될 때에는 그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원고 외 2명
충주활석 주식회사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4. 29. 선고 65나1861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데,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광업법 29조 1항 같은법 26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