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 행위와 행정청의 인가.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등기가 된 영리법인 이상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관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가 위 법인소유 재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박영춘 외 4명
경남도지사
제1심 대구고등 1965. 12. 14. 선고 65구3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행위를 보충하여 그법률상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임원선출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기본행위인 임원선출행위가 유효한것이 될 수 없으며, 그 기본행위가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여도 그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가의 취소 청구 또는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판결이 그 이유설명 전단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위 인가자체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의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출 의결의 효력을 다투어 행정처분인 본건 임원선출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나 그 임원선출 의결이 위법이고 수산업협동 조합법 제41조 소정취소 청구에 대한 취소가 없었다 하여도 그 의결의 무효확인을 민사소송으로 구함은 몰라도 본건 임원선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이유없다는 원판결결론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원판결이 그 후단에서 판단한 같은법 제41조 소정의 결취소청구에 관한 이유설명은 불충분하기는 하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바 못될것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