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직원이 관하 각 리 동조합에 할당된 비료중 그 수요량을 넘는 비료를 포기
받아 대금을 납부하여 배급받은 경우와 업무상 배임죄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관하 동리조합에 할당된 비료중 배급을 원하지 않는조합원 몫을 포기받아 자기가 그 대금을 내고 배급받은 양으로 처리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법 1965. 8. 11. 선고 65노175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의 줄거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비료 29포대를 입수하여 사용한 것은 조합원 중에서 배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 몫을 그 동리 조합장들이 조합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값을 내고 매수하였으니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일이 없고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료라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직책상 다른 동리조합에 추가 할당하든지 또는 농협소지부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타서 배급을 받은 양으로 처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조합원들이나 농협자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은 벌금 2만원인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를 삼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