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95 판결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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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판시사항

매도인과 공모하에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배임죄 공범의 성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타인이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 그 매수인을 배제하고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매도인과 공모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인은 매도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원심판결

제1심 제천지원, 제2심 청주지법 1965. 11. 17. 선고 65노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1964.12.3 그 소유인 임야 15정 4단 4묘보를 피고인 집에서 공소외 인에게 금 8만 원으로 매도하고 그중 금 7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공소외인은 잔대금 1만 원을 지급하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공소외인을 배제하고 동 임야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65.1.13 위 임야를 금 9만 원으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 공소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3조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인즉 법률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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