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공모하에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배임죄 공범의 성부
부동산을 타인이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 그 매수인을 배제하고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매도인과 공모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인은 매도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제1심 제천지원, 제2심 청주지법 1965. 11. 17. 선고 65노1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1964.12.3 그 소유인 임야 15정 4단 4묘보를 피고인 집에서 공소외 인에게 금 8만 원으로 매도하고 그중 금 7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공소외인은 잔대금 1만 원을 지급하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공소외인을 배제하고 동 임야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65.1.13 위 임야를 금 9만 원으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 공소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3조와 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인즉 법률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