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1. 25. 선고 65다1352 판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5다1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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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가처분][집17(4)민,036]

판시사항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그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그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매립법 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또는 총유)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 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위와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그 현장 사업담당 관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소 갑 제1호 증에 의하여 본건 매립면허를 얻은 자를 피신청인 외 20명으로서 이 공동매립권자의 권리는 공유수면매립법 의 해석상 합유에 속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건 신청이 전원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지 않고 피신청인 개인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없다고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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