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누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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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와 상속세 법 제34조의 4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

판결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 심

서울고법 1964. 12. 22. 선고 64구13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명의로 신탁을 하고 원고는 아무 대가 지급없이 그 소유명의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내에서만 이전되는 것이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그 수탁자의 처분 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수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그 이익취득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이 없으면 상속세법의 해석상 수탁자의 그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함이 타당함으로 원심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서의 소유명의취득을 증여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의 위법이나 법해석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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