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의 적법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제도하에서는 소원의 적법여부는 직접 소송의 적부를 좌우하게 되므로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고 자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 1 외 10명
전라북도 지사
광주고등법원 1965. 11. 26. 선고 65구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소송대리인 제출의 추가 상고이유서등은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한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제도하에 있어서는 소원의 적법여부는 직접 소송의 적부를 좌우하게 되므로 이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고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을 보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각자별로 본건 허가 및 매매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기록 10-47정) 1차 변론조서(기록 85정)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가 1964.9.9 개간허가와 매도처분을 취소한점 및 이에 대하여 같은해 10.7 원고등이 소원을 제기한 점등은 인정한다 하였고 6차 변론조서(406정)에서 원고등이 그가 제출한 소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재결이 없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하등의 주장과 답변이 없을뿐 아니라 소원의 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설시는 피고는 1964.9.9 개간허가와 매도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통지를 원고들이 1964.9.14 받고 그들은 1964.10.7 소원을 제기하여 지급까지 재결이 나지 않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였음이 명백한 즉 원심은 소원적부를 직권으로 조사한 연후에 본건 소송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백으로서 본건 소원의 적법을 속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