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하는 재항고의 허부
서울고등
원심 1964. 12. 8. 자 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의 1964. 12. 5.자 재항고를 기각한다.
먼저 1964. 12. 14.자 접수 재항고장기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헌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적 처분인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1963.12.13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이상 재항고 할수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 제102조와 후에 개정된 위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같은 법 제262조제2항은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법조 제1항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하여 재항고인의 1964.12.5자 재항고를 부적법한 것이라 판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 1964.12.8자 결정은 이를 파기하고 기록이 본원에 송부되어 있으므로 위 1964.12.5자 재항고장 기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검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결과만으로 사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결정을 할 수없는 것이며 원심이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처분한다는 검사의 처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이라고 판시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배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같은법 제307조에서 말한 「사실」은 「공소범죄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범죄사실이 아닌 불기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헌법 제2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