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적부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형사지법 1963. 12. 21. 선고 62노914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