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하여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전득한 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저당물의 경매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전득한 사람을 등기없이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병홍
김순덕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8. 27. 선고 64나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건물을 전득한 사람은 등기없이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욱 원대지소유자로 부터 그 대지를 전득한 사람에게 지상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를 전득한 당사자 참가인이 원고의 친모라고 하여서 그 두사람 사이의 본건 대지의 매매가 당연히 가장매매라는 이치도 없다 그리고 또 대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지상권을 취득못한 그 건물의 전득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