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1153 판결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1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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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될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의 목적된 본소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준 경우에 재심사유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된 증인의 허위 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진술이 재심의 목적된 본소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면 재심사유가 된다.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7. 15. 선고 63사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함은 판결의 기초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채택된 증인의 진술이 허위이며 따라서 그 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 진술이 종합 증거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판결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과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대조 검토하건대 본건 재심의 목적인 본소 판결에서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 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증인 소외 1의 진술이 채택되었고 그 진술 중 허위로 판명된 일부 진술이 본소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재심피고가 본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집행하여, 재심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던 까닭에 재심원고가 그 압류의 해제를 얻고자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서 재심원고가 소외 2의 재심피고에 대한 채무인수 사실을 추인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 사실 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 판단을 전제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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