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상 지위의 승계여부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상 지위의 승계여부
원고 1 외 1인
○○협동조합중앙회
서울고등법원 1962. 12. 18. 선고 61나185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의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소청구의 요지는 원고 1은 ○○은행△△지점의 직원으로 근무중 1961.2.16 그 주장과 같이 ○○은행□□지점에 전근 명령을 받고 또 1961.3.2 해직처분을 받았으며 원고 2는 ○○은행◇◇지점의 직원으로 근무중 1961.2.16 그 주장과 같이 ○○은행☆☆지점에 전근명령을 받고 또 1961.3.2 해직처분을 받았던바 위 전근명령 및 해직처분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은행을 피고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하는데 있는바 1961.7.1 법률 제641호 중소기업은행법 제55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8조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하여 ○○은행△△지점 및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중소기업은행에 승계되는 동시 그 당시의 직원도 중소기업은행에 인계되었으므로 그 직원의 전직 무효확인에 관한 본건 소송부분에 있어서의 그 법률상의 지위도 중소기업은행에 승계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또 1961.7.29 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그 법 시행당시의 ○○은행에 현존하는 재산과 업무 중 각 령이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에 인계되고 중앙회는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조합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과 업무를 인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은행□□지점과 ☆☆지점의 재산 및 업무는 일단 ○○협동조합 중앙회에 인계되었다가 다시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군협동조합에 인계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소송 중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은행의 법률상의 지위는 일단 중앙회가 승계하며 중앙회가 ○○은행□□지점 및 ☆☆지점의 재산과 업무를 당해 군협동조합에 인계한 경우에는 당해 군협동조합이 그 지위를 다시 승계하고 중앙회가 그와 같은 인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그 지위를 종국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본건 전직명령 및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가 원고들이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라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소에 있어서의 ○○은행의 법률상의 지위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것이다
원심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피고로서 ○○협동조합 중앙회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1심피고 ○○은행의 법률상 지위의 승계관계는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소송절차의 중단문제는 차치하고 본건 소송관계는 원고들과 위에서 설명한 ○○은행의 승계인간에 계속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위의 승계의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은행의 승계인을 확정한 다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은행의 법률상의 지위는 ○○협동조합 중앙회가 승계하였다는 해석아래 위 중앙회를 ○○은행의 승계자로 하여 본건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함이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중소기업은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제1심피고 ○○은행의 법률상 지위의 승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