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43 판결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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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집11(2)민,117]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관계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로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도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 장은석, 유선, 김봉환의 상고로인하여 생긴 부분은 그 피고들의 부담으로하고 원고의 상고로인하여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 장은석, 유선, 김봉환의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한다.

(1) 피고 장은석, 유선, 김봉관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중 (7)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이 을제4호 증과 갑제6호증의 3을 배척하고 갑제11,12호증을 취신하므로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취사한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였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ㄴ)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의 영월출장소장이 본건의 손해와 그 가해자를 안것이 1958. 6. 14.일이라 함은 갑제6호증의3(원판결에 갑제6호증의 4라함은 갑6호증의3의 착오라 인정됨)과 을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할수있는바 원고에게 있어서의 「손해와 가해자를안때」라함은 원고의 영월출장소장이 「안때」를 표준으로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대표자를 표줌으로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의 손해와 가해자를 안것이 1958. 7. 4.일이라고 판시하였을뿐이고 소론과같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랏다는 취지의 판시가 없을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본건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의 영월출장소장이 “안때”를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그 사실을 갑제6호증의 3과 을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위의 갑제6호증의 3과 을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적법히 배척한이상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7)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제1점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손해발생당시의 싯가가 60만원이라고 인정한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것이며 상고이유 제2점에 있어서는 「원심이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므로서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ㄴ)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원인의 일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그 과실과 장물취득자에게 대하여서의 장물취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횡령행위를 하였던 제1심 공동피고 1은 제1심판결(원고승소판결)에 대하여 불복공소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횡행령 위에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장물 고매자인 본건 피고들에게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서까지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취사에 의하여 피고들과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제1심 공동피고 1과의 공동불법행위를 적법히 인정한 이상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사람에게 대하여 피해자로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도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사람에게 대한 판결이 제1심에서 피해자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만이 공소를 한 경우라 하여도 원심이 피해자인 원고의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에게 대한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사람인 본건 피고들에게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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