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34 판결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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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계금반환][집11(1)민,279]

판시사항

서로 저촉되는 진술이 있는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 그 어느 부분을 배척하고 그 어느 부분을 채택하여 결론을 가져온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이유설명이 불충분한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로 저촉되는 진술이 있는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 그 어느 부분을 배척하고 그 어느 부분을 채택하여 결론을 가져온 것인지 분명치 않는 경우에는 이유설명이 불충분한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다.

원고, 상고인

정민자

피고, 피상고인

정분옥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로서 1.2심 증인 김익생의 증언과 갑 제1호증의 1,2,3,4기재를 종합하면 1961.8월말경 원피고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계산한 결과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28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서는 계산하다가 헤어졌으나 가사 당시 그 금액상당의 채무가 피고에게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원피고간에는 본건 청구에 속하는 3개의 계 외에도 2개의 별도 계가 병진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의 그 채무가 원고청구의 본건 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바 원판결의 이유설명이 명확치 못하나 만일 원판결 판시취의가 1961.8월말경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289,000원으로 단정한 것이라면 원판결은 모름지기 그 채무가 원고청구의 본건 입체계금인지 또는 별도 2개의 계까지도 합하여 계산한 것인 경우에는 원고청구의 본건 입체계금은 얼마인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2개의 별도 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계산의 피고채무가 원고청구의 본건 계금이라 단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1961.8월말경 원피고간의 채권 채무를 계산한 결과 피고의 채무가 289,000원이라고 판단한 취의여부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진술이 있는 증인 김익생의 증언을 증거로든 이상 그 어느 부분을 배척하고 그 어느 부분을 채택하여 결론을 가져온 것인지 분명치 아니한바 이는 이유설명이 불충분한 이유불비의 위배가 원판결에 있다할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에는 이유설명의 미분명 불충분과 심리미진으로 말미아마 이유불비를 초래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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