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4. 25. 선고 62아19 판결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아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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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판시사항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보존등기

판결요지

본조에서 말하는 “등기"에는 소유권보전등기도 포함되므로 미등기부동산을 적법히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는 본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피특별상고인

김애자

피고, 특별상고인

김장률

원심판결

광주고등 1962. 10. 31. 선고 62다165

주 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민법하에서는 등기가 없는 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물권변동효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가 보존등기를 배척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미등기부동산을 매도인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은 물론 적법한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보존등기는 민법 제186조의 등기에 해당되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소론에서 예로 든 경우 즉 「갑」「을」「병」에게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 되었으나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최후매수인인 「병」이 사망하고 「정」「무」「기」 3인이 「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위의 미등기부동산을 「정」「무」「기」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위의 3인은 역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와 반대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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