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않고 재판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필요적 번호를 요하는 사건(본건의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호를 듣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바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11. 8. 선고 62노241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이선재의 상고 이유 중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를 검토하여 본다. 1962.11.1.자 원심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원심은 고지된 다음 기일에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선고한다 하고 고지된 다음 기일 출석을 명한다는 기재가 있고 다음 기일의 고지의 기재나 또는 변호인에 대한 소환 절차를 밟은 형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2.11.8. 9시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아래 변호인이 불출석한채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형적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원심은 본건과 같은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을 듣지 않었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들은바 없이 재판한 절차법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중 김호수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위법이라는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판결 판시 2 사실중 김호수를 살해케한것 같이 적시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바 없고 기타 전말을 보아 착오로 인한 적시로 본다고 단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김호수를 살해한 건지도 관론상 명시 되어 있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오기로 넘겨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판결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오기로 인정될 수도 없음으로 김호수 살해 사실 인정을 오기도 인정함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