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환송된 사건에 있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한 실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 원심이 위 무죄부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일사불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변호사 차형근
김병화
광주고등법원 1962. 10. 4. 선고 62노166 판결
원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회사교란등에 관한 중회(중수회의 오기인듯)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두진남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신상순, 곽철호를 징역 4월에 각각 처한다.
이판결 선고일로 부터 피고인들을 각 1년간씩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조사하건대 본원의 환송판결 전 공소심판결에는 피고인들에게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의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그 무죄의 1부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본원은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는 상고기각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는 그를 바더드리어 그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하였음이 그 환송판결의 이유설명과 더불어 주문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그 공소심판결의 유죄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그 환송된 그 무죄 부분에 한하여서만 다시 심리판단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판시이유 기재 제1 제2 제3의 사실까지 심리 판단하였음은 위의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이 정한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본건은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 충분하다 인정되며 회사 교란등에 관한 증회(중수회의 오기인듯)에 관한 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또한 파기하는바 본건 공소사실(이미 확정된 부분제외)은 위의 원판결 적시 제4, 제5(청탁을 받은후를 청탁을 한후로 정정)의 각 기재사실과 동일하고 본원이 본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관하여 명시할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이 적시한 위의 제4, 제5 각 기재사실 및 이에 해당하는 증거요지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그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며 구 상법 제494조 소정 재산상 이익이라함은 적극적인 것이나 소극적인 것을 구별할 것 없이 재산상 이익을 총칭 하는 것으로서 소론 주식의 상호공탁을 하고 피고인 신상순의 의사에 추종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주식을 상실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음은 피고인 신상순의 의사에 추종하여 의결권을 행사 한다면 주식의 상실을 면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만큼 이는 피고인 신상순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재산상 손실을 면하는 소극적 이익의 수수를 약속한 것이라 할것이며 구 상법 제494조 제2항 소정 재산상 이익의 공여는 이일선에게 직접교부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에게 제공하는 취지로 그처에게 교부한 이상 성립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대한 위의 판시 범죄 행위를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두진남, 곽철호의 원판결 적시 제4의 행위는 구 상법 제494조 제1항에 피고인 신상순의 원판결 적시 제5의 행위는 같은법 같은 조문 제2항에 각기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각 선택하고 소정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두진남을 징역 6월에 같은 신상순, 곽철호를 징역 각각 4월에 처하고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를 적용하고 이판결 선고일로부터 피고인 두진남, 신상순, 곽철호를 각각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