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82 판결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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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행사권확인등]

판시사항

수산업법 제40조의 "관행에 의한 입어권"의 성질

판결요지

관행에 의한 입어는 구 수산업법(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 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이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함이 적절하며 같은 법 제40조 소정 관행에 의한 입어가 타도입어나 조합지구 이외의 어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종전부터 관행에 의한 입어권 행사가 인정되는 어장에서의 공동어업이 어업조합에 면허되고 관행에 의한 입어자가 그 조합원이 되었다 하여 동인의 입어권 행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11. 8. 선고 62나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 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부분은 종전부터 관행에 의하여 원피고들이 공동 어업행사를 하여 왔던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관행에 의한 입어가 수산업법 제40조에 의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며 그 입어 할 수 있는 어장에 대한 공동 어업권이 어업조합에 속하고 그 입어 할 수 있는 자가 그 조합원이라고 하여 그 입어 할 수 있는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고 그 입어 할 수 있는 지위는 권리로서 이 권리를 다투는 자에게 대하여는 권리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판결 판단 취의인바 수산업법 제40조 소정 관행은 입어 할 수 있는 자격의 득상 그 수에 관한 관행 등을 포함할 것은 논지와 같으나 원판결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 하여 입어 관행을 인정한 원판결에 반드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관행에 의한 이 입어가 수산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이 이익은 공동 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함이 관행에 의한 입어활동을 보호함에 있어 적절하다 할 것이며 단순히 어업권자의 어업권행사에 가해진 일종의 제한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고 수산업법 제40조 소정 관행에 의한 입어가 타도 입어나 조합지구 이외의 어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종전부터 관행에 의한 입어권 행사가 인정되는 어장에의 공동어업이 어업조합에 면허되고 관행에 의한 입어자가 그 조합원이 되었다하여 입어권행사의 방법에 조합규약의 제한은 있을지언정 그 입어 행사권이 소멸된다고 볼 법리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의 취득 상실 여부는 원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는 만큼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판단의 필요조차 없고 원판결에 소론 권리보호 요권의 흠결 석명권불행사 입어 및 종래의 관행에 대한 해석의 잘못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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