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항8 판결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항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집10(1)행,129]

판시사항

특허에 관한 쟁송의 성질

판결요지

특허사건은 그것이 일반생산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성 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민사소송사건 또는 일반행정소송사건으로 취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특허법 이 규정한 특별한 절차와 특별한 심판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취급하게 하였으므로 특허국장의 발명특허처분이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항 고 인

태평양 화학공업주식회사 외 2인

피항고인

대한민국 특허국장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 소송대리인의 항고이유는 뒤에 붙인 항고장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건 발명특허 허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이유 및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의 조태숙에게 허여된 발명 특허의 「솔벤트 나후사」를 주제로 한 구두약 제조법을 위의 특허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검토하면 구두약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재료 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량의 「솔벤트 나후사」와 약간 량의「테레핀」유를 혼합하여서 된 운운 3공정으로 제조한다는 것인 바 이상과 같은 방법은 위의 조태숙이 특허 출원을 한 1960.7.4 이전 수십년 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동업자 간에 사용되고 있는 공지 공용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였음은 특허법 제118조 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61.1.30 발명특허 제8100호로써 신청외 조태숙에게 구두약 특허를 허여한 행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데 있다 그러나 1946년 특허법제23조 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발명 또는 고안에 있어서의 신규라 할 수없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18조 에 의하면 위의 제23조 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있을 때는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같은 법 제156조 내지 204조 에 의하면 위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심판기관 심판절차 심결에 대한 항고절차들을 규정하고 다만 항고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그 심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은 발명고안들을 취급하는 특허사건의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들을 고려하고 또 발명 고안에 있어서의 특수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특허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는 일반민사소송 사건 또 일반행정소송사건으로서 취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절차와 특별한 심판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취급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국장의 특허에 관한 처분이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점만으로서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논지는 이상과 같은 특허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한 규정을 무시하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