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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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판시사항

채권발생 원인을 인정하면서 석명권도 행사하지 않고 당사자의 입증에만 의존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피고, 피상고인

송의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9. 30. 선고 59민공954 판결

이 유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본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서 단기 4286년 7월 이후 매월 금 32,000환 비율 상당의 손해를 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동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지만은 원고가 몽한 손해액에 관한 하등의 입증이없으므로 원고의 우 청구는......이를 인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동 청구는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틀림없는 바 이러한 판시의 취지는 이를테면 채권발생의 원인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한번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입증에만 의존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려는 흔적이 보이니 분명히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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