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3민상275 판결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3민상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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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시사항

토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와 원상회복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성종

피고, 피상고인

박순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3. 25. 선고 59민공314 판결

이 유

계약의 합의해제는 제2의 계약에 의한 제1계약의 해제이므로기 해제의 효력은 제2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민법의 해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할 바가 못되며 일방 제1의 계약이 기 이행전에 합의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소위 원장회복의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심은 원판결 전단에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대 소외 김석봉 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던 사실원 피고 및 김석봉간의 합의로서 매매계약상의 매주의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던 사실 및우 매매계약이 단기 1958년 2월 초에 원 피고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재에 이르게된 경위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동 매매계약이 이행된 사실의 유무 해제 경위에 관한 사실 설시에 의하면 기 이행이 있었던 점이 추지됨 해제 효력에 관한 합의내용에 관하여는 하등의 판시도 없이 소론 적시의 이유중에서 본건 토지를 원고가 타인에게 소작시켜 추수한 백미중의 소작료 해당분4팔3두 증인 최장수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백미를 본건 토지경작자가 소작료조로 정미소에 임치하였던 점은 인정키 난하다 위 증언중의 「지주인 원고에게 주기 위하여」는 동 증인이 위 매매가 존속한다는 인식하에 백미가 지주에게 지불될 소작료이였다는 점을 증언하였음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인정됨)를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에 의하여 취득케 되었던 것 같이 설시하였음을 적절한 판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기록과 원판결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판시의 취지가 매매계약이 원판결중의 전기 합의해제 경위에 관한 사실 인정부분에 설시된 바와 같은 토지 대가에 관한 타협결렬로 기 이행에 이르기 전에 합의 해제되었던 것이고 본건 토지의 경작자로부터 소작료조로 정미소에 임치되었던 백미는 당연히 피고가 취득할 것이였으므로 동 백미의 반환이나 기 대가의 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는 지를 설시함에 있었다는 점을 규찰하지 못할 바가 아닌만큼 논지 채택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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